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은 지난달 30일 내연녀의 얼굴을 과도로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A(5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 B(50·여)씨에게 위치확인 장치를 제공했다.
1일 김천지청에 따르면 유부남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2009년께 다시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A씨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얼굴을 과도로 찌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A씨를 구속한 뒤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범행장면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향해 과도를 7회 내려찍은 사실을 밝혀내고 살인미수죄로 기소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