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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죽도수산시장상인회, 업무상 배임혐의 기소..
사회

죽도수산시장상인회, 업무상 배임혐의 기소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02 21:40 수정 2014.07.02 21:40
죽도수산시장상인회(회장 박순복)가‘전통시장 현대화 국고 보조금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사무국장 이 모씨를 비롯한 관계자 9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포항북부경찰서 지능 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 지난 9일 업무상 배임혐의로 관계자 9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죽도시장상인회는 공산품 위주의 포항죽도시장번영회, 수산물시장의 죽도어시장상인회, 농축산물시장의 죽도시장상가번영회 등 3개 상인회가 지난 2006년 연합상인회(회장 최일만)로 재출범해 4800여명의 상인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활동해 왔다.
연합상인회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된 죽도수산시장상인회는 지난 2012년 5월 22일에 설립된 상인회로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전통시장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과‘우수시장박람회 참가 사업’을 신청, 진행하면서 수년의 사업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기재한 것이 드러나 사업비 환수 및 2014년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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