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암면(면장 전광진)은3월7일부터9일까지 농암면사무소2층 회의실에서 접수창구를 운영하여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사업(이하 직불제) 1차 신청 접수를 실시했다.
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난1998년1월1일부터2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범인 등이다.
2016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1ha당100만원으로,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농지의 적용 단가는 오는4월 고시될 예정이다.
전광진 농암면장은“농민들에게 직불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통하여 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가 직불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도2차 직불금 신청은3.28(월)부터3.30(수)까지농암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농암면사무소(054-550-87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