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교육장 김성호) 14일 오후 2시부터 4층대 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개편에 따른 교육급여사업 지침 및 시스템교육을 초,중학교 업무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14.12월)에 따라 2015 년 7월부터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 기관이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로 이관되는 등 제도 시행초기의 혼 란 방지 및 교육급여 지원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각급학교 업 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개편된 교육급여제도는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0%에서 중위소득 50%까지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 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 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영천교육지원청 마원숙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급 여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지원대 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확인 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