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해 6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 하는 법인은 명세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번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납세자가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각각 환급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환급을 신청하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 지자체는 사후 정산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매체에 따른 자세한 설명 자료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제출된 명세서는 매달 특별징수 되었던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되므로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을 위해 기한 내 꼭 제출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