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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고령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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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

김두상 기자 입력 2016/03/20 16:24 수정 2016.03.20 16:24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부3.0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고령군 8개소 읍·면사무소에서 동시에 시행한다.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겪는 생애주기별 관련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출생신고와 함께 관련된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다.

  ○ 대상서비스는 양육수당, 다자녀(3명이상)가구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다산면 일부지역)요금 감면 과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산모 또는배우자, 산모의 직계존속(친부모 및 시부모)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며, 다자녀의 경우 공공요금별 고객번호가 필요하다.

 ○ 군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 제고는 물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개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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