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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예천군, 택시업계 자율적 요금 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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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택시업계 자율적 요금 조정 실시

김동국 기자 입력 2016/03/22 14:36 수정 2016.03.22 14:36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신도청시대를 맞아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택시요금을 인하 조정해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한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정은 평균 25%정도 요금이 인하되는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예천시내 유입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택시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조정을 결정했다.
 요금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예천을 벗어나 타 시군으로 운행하게 되면 붙는 군계 외 20%할증 지역에서 안동지역은 제외했다.
 또한, 시내경계(세아아파트 등)를 초과해 운행하게 될 때 적용되는 복합할증요율이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63%가 적용되었으나 2 ~ 7km는 60%, 7km초과는 50%로 적용 인하 했으며 도청신도시구역 내는 시내구역으로 지정해 복합할증이 제외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청복리, 우계리, 지내리 등 예천읍 경계지역이 기본요금의 복합할증 적용이 배제되었으며 신도시 구역 내를 시내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교통편익이 크게 증대되어 많은 신도시 주민들이 예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조모씨는 도청으로 손님을 모시고 가면서 피로회복제 제공과 함께 예천을 홍보하는 등 친절로 무장한 택시업계의 각고의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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