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초전면(면장 류호근)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세 고지서 발송, 기업체 방문, SMS문자발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였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또한 성주군에서는 2016년부터 납세자의 성실납부의무를 고취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보조지원사업 신청시 신청인이 지방세를 완납했을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초전면장 (류호근)은 “선진 납세의식 정착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