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시 상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주요 간선도로나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자전거보관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자전거이며, 정비기간은 3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다.
상주시는 1차로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예정안내문(스티커) 부착을 4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자진수거를 유도하고 스티커 부착 후 10일이 경과하면 시에서 수거, 임시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또한, 강제처분 절차에 따라 14일간의 공고를 통해 소유자에게 자전거 수령을 촉구한 후 기간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공공자전거로 활용 등 강제처분 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무단방치자전거 일제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 불편 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주시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요소 제거 차원에서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거·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