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곽용환)은 3월21일부터 다산면 평리리·상곡리 인근지역에 있는 의원 · 보건지소 · 약국에 대해 의약분업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을 취소하였다. 최종 시행일자는 6월 중순까지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6월 20일부터 적용된다.
○ 해당지역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없는 소외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신규 개설되고, 도시화로 여건이 개선되어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다.
○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없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여야 하며,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임의로 조제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이번 다산면 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와 관계없이 노곡보건진료소와 벌지보건진료소는 종전처럼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진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