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이달 31일 납부 마감이 도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경유차량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었다.
영주시는 2016년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8,846건 822,549천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이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으며, 자동납부는 신청한 통장의 계좌에서는 3월 31일에 인출될 예정이므로 통장 잔고 확인도 필수다.
또한 일시납부(연납) 제도를 통해 해당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1,2기분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차량 소유권 변동 등 변경이 없는 경우 연초에 신청하면 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