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3. 30(수)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구미칠곡축협(조합장 김영호) 주관으로 축산농가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 진입하는 축산농가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농가가 대상이며, 교육내용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이다.
□ 특히, 축산교육과 더불어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절차」를 손이석 축산계장이 설명하여 축산 농가의 무허가 축사 개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 이번 교육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축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다른 지역의 교육일정을 열람해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합교육에 따른 불편 해소와 교육 미이수자를 줄이기 위해 보수교육 대상자는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장상봉 유통축산과장은 FTA 개방 및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 경쟁력 있는 선진 축산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농가 교육에 더욱 역점을 두겠으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