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올해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에게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 군은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조회하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완납 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등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