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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국 자치단체 최초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
사회

성북구, 전국 자치단체 최초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3 21:05 수정 2014.05.13 21:05
구는 지난 9일 열린 성북구 의회 임시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아동영향평가 계획수립과 실시,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아동권리지킴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2011년부터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이해하고, 발달·생존·보호·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 11월 2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았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에 이어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아동권리 모니터링단(가칭 어린이 아동권리지킴이) 시범운영'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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