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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 '담배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정치

박명재의원, '담배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7/28 17:11 수정 2016.07.28 17:11
유통관리추적시스템 도입-년간 2천억 재정손실 방지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28일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국내 담배밀수입 적발규모는 ’12년 30건에 불과했으나 담뱃값 인상이후  ’15년 535건으로 폭증하고 있으며(붙임1), 담배 밀수를 포함한 위조,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만큼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붙임2).
 또한,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야 함.
 이에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의원은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대형화 되는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유통추적관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세금탈루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 방지, 소비자 피해예방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행으로 국가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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