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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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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제한 실태 점검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2 21:00 수정 2014.05.22 21:00
김천 교육청, 초중고 60개교 교원대상 실시
김천교육교육지원청(교육장 서한영)은 지난 20일까지 관내 초·중·고 60교의 전 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2014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실태를 점검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7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67조 3항에 따르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각급 학교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전수 조사를 통해 단 1명의 해당자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연중 상, 하반기 2회씩 점검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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