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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경북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4 20:11 수정 2015.03.04 20:11
경북도, 인권지킴이단‘전면 재구성’
  경북도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도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전면 재구성하고,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시범 운영한다.
  우선 시설별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 외부단원으로 과반수로 지정해 3월까지 전면 재구성에 들어간다.
  외부단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개별면담을 통해 시설 내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정기회의 참석마다 입소자 및 종사자 면담을 하는 등 장애인거주시설의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 지자체 인권조사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적조직을 통해 진정·고발을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마련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도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일시보호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사업(전국 4개소)에 공모해 올해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선정 통보를 받고 국비 4,500만 원을 확보했다.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사업은 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시설 복귀 시 인권피해 재발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에는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시설별 자체 피난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고, 실제 화재 상황 등을 고려한 모의대피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연1회 이상은 전문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의식 도 복지건강국장은“새로운 정책도입과 예산의 확대로 장애인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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