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농촌주택 개량사업 설계비를 감면 지원한다.
경산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개량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경산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해 설계비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한하여 건축신고를 위한 설계비의 30%정도를 감면해 주도록 경산지역건축사회와 협의를 마쳤으며, 이는 기존의 융자지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같은 세재혜택과 더불어 대상자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산시에서는 올해 60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를 건축할 경우 융자지원 이외에도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관내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를 건축주가 선정 추진토록 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