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증빙서류를 첨부 기간내 접수해야
경북도는 6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를 통해 각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포함된 통합신청서와 영농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마을별로 지정된 날짜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등의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지급단가가 기존 ha당 평균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귀농, 귀촌 등으로 신규 농업인이 증가하는 농촌 환경 변화에 맞춰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이 신규 도입되어, 지목에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밭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면서, 과수, 시설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당 25만 원의 밭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21만1,024농가에서 직불사업을 신청해 쌀직불금 1,343억 원, 밭직불금 81억 원, 조건불리직불금 92억 원 등 총 1,516억 원이 지급됐다.
김준식 도 친환경농업과장은“올해 쌀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밭고정직불금이 신규 도입되어 도내 귀농ㆍ귀촌 농업인과 밭작물 재배 농업인이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업인은 영농 준비에 앞서 직불사업부터 꼼꼼히 챙겨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