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파산 등을 이유로 출산휴가급여를 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많았지만, 이 같은 체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률안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포항북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파산기업 대신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돼 파산기업이 주지 못한 출산휴가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도산·파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휴가급여는 포함되지 않아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3월 12일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해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결정했다. 또 9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회사 도산으로 임신출산근로자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하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3개월 만에 국회 환노위에 상정돼 ‘출산휴가급여의 체당금 인정’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출산휴가급여가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별 근로자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왔다.”며 “하루속히 법 개정이 완료돼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