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개헌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을 상정하고 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은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118명만 투표에 참여함에 따라 의결정족수(194명)에 미달됐다. 이에 문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뒤 본회의를 산회시켰다.
개헌안 처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0명으로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투표 불성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지만 문 의장은 개헌안 표결 절차를 마무리지어 헌법상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본회의를 직권으로 개의했다.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선거권을 가진 국민 100만명 동의가 있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30조에 따라 의결 시한(5월9일)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