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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주경찰, 음해성 유인물 뿌린 단체 간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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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 음해성 유인물 뿌린 단체 간부 검거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03 21:27 수정 2014.06.03 21:27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있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3일 무소속 성백영 상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상주지역에 배포하고 성명 발표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상주지역 A 시민단체 사무국장 이모(50)씨를 포항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29일 상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비난하는 음해성 유인물 수만여 장을 일간지 등의 신문 속에 넣어 아파트 등에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공명선거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음해성 괴문서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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