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서는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 사용이 금지 된다.
다만,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사용이 가능하다.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표시로 소비자는 제품구입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확인, 필요시 계약서에 환불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가 있다. 또한 악취도 발생될 수 있다.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또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임현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