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원래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사람이 살지 않았던 바위섬이었다.
오늘날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독도가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는 과거부터 한국 사람이 살아왔던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영토가 되었다.
반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사람이 살아왔던 오키섬에서는 육안으로 독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부터 일본영토라는 인식이 없었다. 일본은 근세시대에 쇄국정책으로 일본인들의 해외도항을 금지했기 때문에 자국영토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영토적 야심을 가지지 않았다. 고대부터 근대초기 일본이 독도에서 강치를 잡기 이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섬으로 아무런 영토적 가치가 없는 섬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근대에 들어와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영토 팽창 의식이 생겨났다.
이때부터 독도를 영토로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03년 일본인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부가 처음으로 독도에서 강치잡기를 했다.
또한 일본은 대륙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 영토야욕을 갖고 한국과 만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를 몰아내기 위해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이때 동해의 독도 부근은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터였고, 독도는 전함을 움직이는 석탄을 보관하는 저탄장으로 사용했고, 또한 일본과 조선 본토를 연결하는 전신기지로 활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사람이 살지 않는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으로간주하고 고대시대부터 고유영토로서 관리해온 한국정부에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영토로서 편입조치를 취하여 독도가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시작하여 일본은 오늘날까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독도가 한 치의 의심도 없는 완벽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 독도의 운명(영유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통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오히려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데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이 독도의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일본도 절대로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법제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독도가 일본영토이고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교과서를 개정하여 학교현장에서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영토는 국제법이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토는 수호하는 것만이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교훈은 1910년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해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해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떨어뜨린 원자폭탄에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함으로써 타국의 도움으로 국권을 회복했다는 사실로 뼈저리게 느꼈다.
만일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완벽하게 일본을 항복시키지 못하고, 협상으로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했다면, 일본은 절대로 일본에서 분리하여 한국의 국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얻는 또 다른 교훈은 적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국력이 없다면 절대로 영토를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5천년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1910년 일본에게 영토, 국민과 함께 국권을 통째로 일본에 빼앗기고 국가를 잃었다.
한국이 일본에게 영토를 빼앗긴 것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 지위가 미약해서가 아니다. 국권을 지켜낼 수 있는 국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침략행위는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주권을 침탈해갔다.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한국과 청국간의 속국과 종주국관계를 끊고 한국을 보호해주던 중국을 배격하여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한국의 황실이 의지했던 러시아를 한국에서 완벽하게 몰아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1904년 2월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전시 중에 한국의 영토를 임의로 수용하였다.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일본이 추천하는 재무와 외교 업무를 자문하는 고문을 두도록 하여 국정을 간섭했다.
1905년 11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강제하였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을 강요하여 한국의 군대를 없애고 고종황제를 퇴위시켜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1910년 8월 일본은 ‘한일병합조약’을 강요하여 한국의 황제권(국권), 영토마저도 빼앗기고, 국가를 잃은 민족은 인간으로써 존엄성마저도 일본에게 철저히 유린당했다.
애국지사들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간도, 만주, 연해주, 러시아, 상하이, 미국, 일본 등 세계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일본의 침략행위는 한반도를 넘어 만주, 중국본토로 향했고, 급기야는 미국령 하와이를 침공하였다.
미국은 48개국의 연합국을 조직하여 일본과 싸웠고, 결국 미국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무조건적으로 일본을 항복하도록 했다.
연합국은 노예상태에 있는 조선을 일본에서 분리하여 독립시켰다.
한국의 독립도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한국의 운명은 미국, 영국등 강대국의 결정에 달려있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지만, 미국은 일본에 로비 당하여 원래 계획처럼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애매하게 처리했다. 이처럼 영토적 권원을 바탕으로 국제법적으로 완벽하게 영토로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국력이 미약하면 영토를 지켜낼 수 없다는 교훈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현재 일본은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간섭하고 있다.
일본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을 쟁취하는 것이지만, 우선적으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여 현재 양국 간에 진행 중인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에서 일본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해
①일본은 독도에 설치한 여러 시설물과 상주하는 한국인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②일본은 당장 시설물 철거와 한국인의 철수를 할 수 없다면 최소한 현 상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③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간주하고 독도 주변 12리 영해와 독도기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요구하고 있다.
④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날조하여 한국영토로서의 논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적으로는
①미래세대의 일본국민들에게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의무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②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되거나 독도분쟁이 본격화되었을 때 국제사회가 일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선동하고 있다.
③한국 국민들에 대해서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계몽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독도는 표면적으로 한국이 관할하고 있지만, 일본의 간섭 때문에 실제로 영토 주권자로서 통치행위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우리들의 과제는
①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완벽하게 한국영토라는 증거를 이론적으로 철저히 갖추어야한다.
②독도에 대한 일본의 간섭행위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유롭게 관할 통치할 수 있도록 영토주권을 완전히 복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