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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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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6년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07/29 18:15 수정 2021.07.29 18:16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왕씨는 각각 16세, 17세였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로 유인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재판 과정에서 왕씨는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왕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그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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