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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주택가 원룸 유사성행위 업주 적발..
사회

주택가 원룸 유사성행위 업주 적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08 21:24 수정 2014.06.08 21:24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택가 원룸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김모(39)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성매매를 한 류모(19)양 등 여성 2명과 성매수남 강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대구 남구의 한 원룸 5곳을 임대해 류양 등을 고용한 뒤 지난 2일 오후시간에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연락 온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예약한 사람만 입장시키고 주택가의 원룸을 빌려 업소를 위장하는 등 철저하게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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