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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공직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 태어나야..
오피니언

공직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 태어나야

이수한 부회장 기자 입력 2021/09/09 18:37 수정 2021.09.13 14:04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지나간 과거사를 거울삼아 보면 역대 정권 교체시기 마다 통과의례처럼 강행해 오던 고직기강 확립차원의 비리 척결등 傳家 (전가)의 보도인 사정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급급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과거 10여년전에도 공직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사행계획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급품수수와 향응을 제공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할시에 금액에 관계 없이 중징계 처분으로 엄단하겠다는 법을 개정해왔다.


그 당시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비위 유형별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처벌기준을 강화 만연하는 공직자 비위를 사전차단 예방 하겠다는 방침으로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강화해왔다.


또한 공직자 업무를 열심히 수행중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기준을 마련해왔다.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과 안일하게 충실치 못한 공무원을 구분 처분하는 명확한 방침도 병행해오고 있다. 


공무원 비위 유형에서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 무위반 청렴 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과 공금횡령이나 유용 집단행동관련 직장이탈 지시사항 불이행등으로 세분화된 공직기강 사례가 있지만 지금까지 시행여부관련 평가는 어려운 실정이다.
청렴 위반의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수수금액과 관계없이 중징계 처분하는 기준을 마련 금품수수와 향응을 제공받고 직무와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한 공무원은 엄단해 왔다고는 하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본다.


집단행동이나 정치행위를 한 공직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 처리해 왔지만 그렇게 공정한 처리가 드문편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라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직자 비리와 복무규정 위반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을 강화 해오고 있지만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따른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적인 조치가 생활화 되어야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불황여파로 기업의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 대거 실직자로 전락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철밥통으로 선호하는 직종으로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비난의 대상이 돼기도 하고 있다. 


정부가 공직사회 쇄신으로 국가 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혁적으로 공직기간 확립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우둔한 공직자들은 징계처분을 의식적으로 우려 안일무사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직사회 의식개혁과 쇄신책으로 추진하는 공직자들 중 잘하는 공직자와 잘못하는 공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직사회 각부처벌로 발생하는 비위유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엄정하고 강력한 시행만이 정부가 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정부도 상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타의 모범이 되고 국민에 신뢰받는 공직자는 포상하고 이에 반하면 엄단해야한다.
물론 건국 70여년이 지난 시점의 공직사회도 이젠 국민의 공복으로 태어나야 할 때라고 본다.


역대 정권교체시 관례적으로 시행해오는 공직기간 확립차원의 관련규정 및 법개정이 아니라는 점을 종직자들은 명심해야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적극 동참 국민들에게 솔선하고 앞서가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공직자들은 항상 국민을 의식한 정부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해야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부시책에 따르게 될 것이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각 분야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혁신적인 변화와 개혁이 이루워지느냐에 따라 국민들에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날지 기대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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