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대구시, 제1기분 자동차세 893억 부과..
대구

대구시, 제1기분 자동차세 893억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14 16:24 수정 2015.06.14 16:24

 

대구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82만 대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893억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억 원 증가된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및 12.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893억 원으로 납부기한인 6월 30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였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650,926대 83,851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137,813대에 3,774백만 원, 승합차 23,957대에 1,385백만 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7,308대에 251백만 원이 부과되었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195,590대 20,083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46,505대 19,028백만 원, 북구 150,073대 14,899백만 원, 동구 112,825대 10,769백만 원, 달성군 70,070대 8,742백만 원, 서구 63,096대 5,996백만 원, 중구 34,855대 4,888백만 원 순이며, 남구가 46,990대 4,858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대구시는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 080-788-8080」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입출금기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가 우리 시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6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곤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