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통상 상임위 법안 심사는 이의 여부를 묻고 법안을 처리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반대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표결을 요청함에 따라 표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우선 당초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늦췄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 하는 식이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1일로 정해졌던 것은 당정 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하고 가상자산의 정의도 아직 애매모호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기에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많은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과세 유예가 검토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고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선거가 급한 여야의 성화를 당해내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를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작업을 해왔다"며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국회법 개정 문제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와 같이 의사결정 해 확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