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안 등 총 30개의 시의회 조례 및 규정을 의결했다.
그리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의 조례안과 경주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의결했다.
다음으로 지난달 30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경주시의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은 1조5650억 원으로 경주시의회에 제출됐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37건의 60억46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경주시 영유아ADHD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