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사 기자 및 민간인을 상대로 수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수사기관의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통신 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 언론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5일 통신사에 조회해본 결과 공수처는 뉴시스 법조팀 기자 1명에 대해 2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지난 8월과 10월에 각각 1회씩 조회됐으며 조회 주체는 각각 공수처 수사과와 수사2부였다.
또 다른 법조팀 출입기자 1명은 서울남부지검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내역이 확인되기도 했다.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기자 통신자료 조회가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뉴시스 법조팀 기자들이 있기에 통신조회 이력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구체적인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특정 목적을 갖고 조회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부지검 측은 "보통 수사 중 통신사실조회 사유 등은 비공개사항으로 돼있다"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6월부터 넉 달간 TV조선 사회부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15차례에 걸쳐 조회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문화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노컷뉴스·헤럴드경제·연합뉴스·뉴스1 등 통신조회 사실이 공개된 언론사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공수처는 이외에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13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현재 공수처 수사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 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는 이들 피의자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고, 사건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대상자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이 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로서는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그럼에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 측은 "최근 한 민간 인사가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 내용도 마찬가지"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 피의자와 특정 시점·기간 중 통화한 수많은 대상자 중 한명일 뿐, 공수처 수사팀은 그 인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배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