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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올해부터 주민등록 변경 180일→90일..
정치

올해부터 주민등록 변경 180일→90일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1/04 18:12 수정 2022.01.04 18:12

앞으로 주민등록 변경 처리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다. 
또 주민등록증 실물이 없는 경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그간 6개월이었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은 90일로 단축된다. 그간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처리기한이 6개월로 길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심사·의결을 연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기한도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도 담겼다. 
행안부는 현재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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