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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만 4세’ 남아도 엄마랑 여탕 못 간다..
정치

‘만 4세’ 남아도 엄마랑 여탕 못 간다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1/09 17:30 수정 2022.01.09 17:30
 올해 6월부터 시행    

올해 6월부터 만 4세 이상인 남자아이는 여성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이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내려간지 19년만에 규정이 바뀐다. 복지부는 2019년에도 목욕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규정을 만 5세(한국나이 6세)에서 한국나이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로 개정을 추진했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6월22일부터는 만 4세(48개월)부터 이성 목욕탕 출입이 금지된다. 만 4세가 넘은 남자 아이는 어머니를, 여자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함께 삭제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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