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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 손배소송 시작..
사회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 손배소송 시작

뉴시스 기자 입력 2022/01/16 18:25 수정 2022.01.16 18:26
변론준비기일 5분여만에 끝나
진행 중 재판 마무리 후 본격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지난 14일 원고 대구시가 피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보통 재판장이 진행을 담당하며 통상적으로 준비실, 심문실, 조정실 등에서 진행되지만 법정에서도 이뤄지기도 한다. 준비기일에서는 쟁점정리를 하며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1000억원대 신천지 손해배상소송 변론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지법 별관 402호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이뤄졌고 5분여만에 끝났다.
대구시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반석, 포인, 맑은뜻 등 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천지교회 측은 법무법인 선우,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등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했다”며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 관련 재판, 신천지 대구교회 항소심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마무리된 뒤 본격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청구금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법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남구 대명동 신천지교회 예배당 건물, 대구지파장 거주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과 신천지예수교회 및 이만희 총회장의 은행 예금 일부 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재산적 가치는 1000억원대로 전해졌다. 대구시 소송대리인단이 이 총회장 명의 전국단위 은행들의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큰 금액은 예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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