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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군민안전보험’ 가입…재해사망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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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군민안전보험’ 가입…재해사망 2천만원

강명환 기자 gang3533@hanmail.net 입력 2022/01/18 18:12 수정 2022.01.18 18:13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시 피해 보장

 

칠곡군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 사망한 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칠곡군이 보험료를 납입해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시 지원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 된 외국인을 포함한 군민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지되며 보상금액은 사망 2천만원 상해는 등급별로 정해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익사 사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한다.


단 사고일 경우 칠곡군민이라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지만, 만 15세 미만 주민의 사망은 제외된다.


피해자가 보험청구서와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통해 지역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재난 사고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칠곡군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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