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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경, 소상공인 150만원 재난지원금..
경북

문경, 소상공인 150만원 재난지원금

이남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4/10 17:00 수정 2022.04.10 17:00
신청기간 18일~내달 6일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안정 및 재난극복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150만원을 각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4.11) 현재 주소와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문경시 관내인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종교시설이며 약 5900여 개소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각 사업체,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당 150만원이며 지급방식은 문경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해 준다. 따라서 신청자는 신청 전에 농․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문경사랑상품권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신청해야 하며, 1인 1사업체 지급으로 중복지급은 하지 않는다. 신
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며 공통서류로는 신분증, 문경사랑상품권카드, 주민등록초본이며,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운수종사자는 재직증명서, 종교시설은 시설등록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첫째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예시 4.18일은 3,8) 신청장소는 온누리스포츠센터(시민운동장 옆) 접수처이며 대표전화는 054-550-6750,6751 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접수 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 후 적합해야 지급한다.이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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