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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칠곡, 소각행위 산불 가해자 엄정대처..
경북

칠곡, 소각행위 산불 가해자 엄정대처

강명환 기자 gang3533@hanmail.net 입력 2022/04/11 17:18 수정 2022.04.11 17:19
내달까지 감시 인력·행정력 동원

칠곡군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오는 5월 1일까지 산불감시 인력 및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각행위를 차단하는 등 대형산불 발생 차단을 위하여 총력 대응을 펼친다.

군 인력을 활용한 지상 감시와 드론을 이용한 공중감시를 병행하여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진화인력과의 즉각적인 연계를 통한 초동 진화체계 확립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와 산불 가해자(실화·방화)에 대해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 강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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