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4월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2.5%를 적용해 산출된 세액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반드시 지자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없이 납부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할 시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해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미신고 지자체에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해 방문 없이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영덕군청 재무과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박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