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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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기진)는 지난 10일 제270회 임시회‘제1차 회의’를 열고‘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사진>
지난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처음 개최된 이 날 임시회는 사실상 제9대 상임위 마지막 회의로서 소속 위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 날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기존‘문화재보호법’이‘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규정에 맞도록 보완·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처리됐다.
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1박2일간 생태관광자원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영주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현장 및 강원도 횡성 숲체원 교육시설 방문 등 현지 의정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