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5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대구 동구갑)의원은 "새 정부 부동산 방안에도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오늘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다"며 "성안이 다 돼서 오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에 결정됐고, 과표를 이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물가특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발표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면서 "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오늘 논의되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 빠른 시일 내 시행돼서 물가급등기에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