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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혐의 인정, 정말 죄송” 벌금 2천만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08 16:49 수정 2023.03.08 16:49
면허 취소 수준 2배 음주 사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김씨의 사고 전후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동영상,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재생했다. 김씨 등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해당 차량이 옆 차선과 인도를 침범하며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며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있고 보유한 차량 역시 모두 매각했다.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씨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오는 4월 5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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