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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도 모른 1인소속사 ‘법카 내역’..
문화

박수홍도 모른 1인소속사 ‘법카 내역’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16 17:16 수정 2023.03.16 17:17
친형 재판 증인 출석

"부끄럽지만 2018년도 영향력 연예인 1위였습니다. 뭣 하러 제가 로비를 하겠습니까."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씨는 자신의 소속사 법인 자금으로 구입된 상품권이 혹시 연예계 로비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4차 공판기일에선 소속사 법인카드의 수상한 사용 내역이 박수홍의 증언 속에 백일하에 드러났다.
박씨 부부는 지난 10년간 메디아붐·라엘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씨 부부는 박수홍의 소속사 법인카드를 집에 두거나 소지하고 다니면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 테마파크 이용료 결제에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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