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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교육정책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흔들리는 교육정책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9/04 16:54 수정 2023.09.04 16:54

이 수 한<br>본사 부회장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최근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서울 서이초등 신입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려오던 중 지난달 18일 교내 교재 보조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교육계는 물론 점계까지 모두가 추락한 교권확립과 교육계 혁신에 공감하고 대안 마련에 시급성을 인정 갑론을론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흔들리는 보육정책에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 않다.
작금에 사회문제로 확산 되고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민원 등 총체적으로 교권 침해를 두고 교육부가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및 특별법 (교원지위법)을 마련중이며 교권침해 유형과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까지 담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마련중인 고시에선 교권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조항에서 교권 침해유형을 6가지로 분류한다.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영상·음성 촬영 녹화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3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신설 됐다.
현재 고시로도 부당한 학부모의 요구를 교권침해라고 주장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활동간섭이 아닌 학부모 각종 악성민원을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내 설치된 학교 교권 침해유형으로 추가 정의되면 앞으로 교권침해 가해자가 될 학부모는 급격히 늘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사들이 쏟아내는 괴물 학부모들로부터 겪은 내용중 교사는 천적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교육 민주화 분위기에 편승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져 교권침해로 악순환이 거듭되 오늘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 교사와 학부모 관계는 원래 천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것인가 싶다.
교육 정책은 학부모와 교사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지향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내가 ‘을’이라며 싸운다. 교육수준에 권리의식까지 높아진 학부모들은 선생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것이 교사들 주장이다.
수업은 이렇게 시험을 저렇게 하고 학교 일 간섭하면서 밤낮 주말 할것없이 문자하고 전화하며 집에서 챙길일까지 떠넘긴다는 것이다.
그 중 학부모들의 피해의식도 만만치 않다.
시험 감독·바자회·교통안전지도 등 필요할때는 도우미 부르듯하고는 부르기전엔 오지말라고 선을 긋는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가 여전 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의 어려움도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다.
김영란법으로 교사와 학부모간 거리감은 더해졌다.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집에 TV나 에어컨이 있는지 까지 시시콜콜 묻던 가정환경 조사서와 일기검사가 사라져 교사로서는 학생 사정을 짐작하기 어렵다.
정부차원에서 학부모가 교사와 연락할때의 가이드라인까지 나온건 처음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연락할 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전화나 SNS 가능한 시간 방문을 약속하는 절차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원 스쿨의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 사례 모음집에는 가족여행 사진 교사 카카오톡으로 200장 넘게 보낸후 왜 답이 없냐고 따진 학부모가 등장한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에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찍혀 있어 전화를 받았더니 이번에 안받으면 교장한테 전화하려고 했다며 소리를 지른 학부모 사례도 있다.
교육부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학부모의 의무로 제도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조례나 법으로 정하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할 경우 논란이 예상돼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민원 관련 연락을 바로 할 수 없도록 학교 내 민원 담당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자녀의 일로 흥분해 있는 학부모의 언행을 1차로 걸러주기만 해도 교사들이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고 말하는 교권 침해는 덜 발생할거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교사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학부모 면담실에 감시카메라달고 민원처리 메뉴얼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맨몸으로 당하던 교사들에게 방패를 쥐어줄 뿐 천적들의 전쟁을 막지는 못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오랫동안 불화해온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권은 누구도 건들릴 수 없다는 신성주의에 빠져 개방과 자율이라는 시대흐름을 외면하다 불신을 자초한 것은 아닐까 왜 아이 교육 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적이 됐는지 반성하고 평화로 협력자가 되는 길을 찾아야한다.
교육 당국은 국가적 차원으로 사회적 문제로 확산 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으로 안정된 교육 풍토가 조성 되도록 하는 교육정책 강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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