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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보인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9/24 16:31 수정 2023.09.24 16:31

장  주  영<br>대전도시과학고 교사
장 주 영
대전도시과학고 교사
이렇게 기쁠 수가. 국가가 교사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줬기 때문이다.
21일 오후, 국회본회의에 ‘교권 강화’에 관련된 법률안이 첫 번째 순서로 나와 통쾌하게 가결된 것이다. 이른바 ‘교권 4법’, 즉,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②「초·중등교육법」, ③「유아교육법」, ④「교육기본법」안에 교권에 관련된 약 30개 조항이 신설·강화된 것이다.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 교육활동 침해 죄에 「형법」에 해당하는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가 아니다.
아직 사회에 방출되지 않은 A형부터 Z형까지의 다양한 인간군상이 ‘학생’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미성숙한 상태로 우글우글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며, 이들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교사인 것이다.
교사들은 그래도 학식과 인품이 걸러져 상위에 속하는 사회계층이다. 교사와 학생 간에 갈등이 있다면, 거의 교육활동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그 외 사건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로 싸잡아 교사를 나쁘게 매도하는 사회 풍조로, 교사들은 저자세가 되고 힘이 없어졌다.
묵묵히 잘 지도하는 교사들까지 위상을 떨어뜨리는 누명을 씌우고, 학생 인권 탄압이니 공교육을 불신이니 하는 분위기를 조장해,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층을 늘어나게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교사들은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상대하기에 사회에 적용되는 법의 테두리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왔다. 학부모들은 교육 현장에 간접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교육 대상으로, Z형 부모로부터 시달리는 것은 이중 고통이었다.
이번에 강화된 법은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됐다. 태풍을 맞는 바다에서는 국가 대표 수영 선수도 죽을 수 있다.
국가가 법치(法治)라는 구명조끼를 마련한 것이며,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용감하고 자유롭게 먼바다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알 것이다. 교권을 지켜주는 것이 학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교권과 교육은 비례 관계라는 것을. 이번 법안은 미성숙한 학생의 무분별한 방임을 막는 강력한 ‘재갈’이 될 것이다. 재갈이되, 이는 학생을 살리는 ‘건강한 재갈’인 것이다.
희망이 보인다. 교사들이 카리스마를 뿜으며 학생들을 멋지게 지도하는 모습을 그려보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이라면, 학부모들도 교단에서의 화려한 독재에 갈채를 보내며 선생님들을 응원할 것이다.
이번 강화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국회의원 286명이 참석해 전원 만장일치로 탄생하게 됐다. 초록색 동그라미가 완벽하게 그려진 전원이 합의된 투표결과를 보며,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 편에서 초(超)당적 자세로 한마음이 되어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 또 의결까지 회의를 거듭하며 정책과 법안을 내준 교육부에도 감사함을 표한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교육활동을 하다 목숨을 잃은 선생님들께 머리를 숙인다.
교권 회복 원년으로 기록될 2023년을 계기로, 선생님들이 더욱 신명나도록 정책들을 무궁무진하게 발표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비례가 아니라 상승 곡선을 그리며 날개를 달기를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이번에 달라진 교권 4법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덧붙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금지한다.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국회로 경과 보고한다.
▶ 교육감은 교육부 종합계획 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교권침해 및 보호 관련 조사 주체를 관찰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승격시킨다.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은 신속히 해당기관에 의견을 제출 의무
▶ 학교에서 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한 자는 「형법」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돼 확대 적용된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악성 민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일반 형사 범죄와 동일하게 본다.
▶ 악성 민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행위를 법률에 추가함.
▶ 악성 민원: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법률에 추가함.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신설한다.
▶ 손해배상금, 치료 상담 치료비용, 소송비용 지원하는 공제사업 실시 및 위탁
▶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 전학 조치 대상자는 전학부터 보낸다.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그 이후
▶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한다.
▶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시 피해 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 교권침해 발견 즉시 신고하며, 신고자 불이익 금지
▶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요구 가능
▶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
▶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공통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가 아니다.
▶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민원처리를 책임지고,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
「교육기본법」
▶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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