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교통사고 조사 결과 변경 '전국 2위' 불명예
대구지방경찰청이 2013년부터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1차 조사와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 이후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경찰청의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 건수는 모두 222건으로, 이 중 1차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건수는 모두 19건이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이의조사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일선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해당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 이의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지방경찰청별 1차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모두 152건 중 경기경찰청이 3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어 대구경찰청 19건, 충남·충북경찰청 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1차 조사결과가 변경된 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대구경찰청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관의 전문성을 늘리고, 조사관의 요건 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의 잘못된 조사 결과를 재조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이의 신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 조사관의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 조사관 요건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경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변경된 경우가 113건이었으며, 사고내용의 변경은 39건이었다.
전국 단위로는 가·피해자 변경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대구경찰청의 경우 가·피해자 변경과 사고내용의 변경이 각각 9건, 10건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