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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울진, 전통시장서 누리는 ‘2만원의 행복’..
경북

울진, 전통시장서 누리는 ‘2만원의 행복’

손기섭 기자 gbnews8082@naver.com 입력 2024/03/14 17:47 수정 2024.03.14 17:47
16~22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울진군은 16일부터 상반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은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는 16일부터 22일까지 , 2차는 5월4일부터 5월 8일까지이다.
행사 기간 내에 울진바지게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20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불가 품목은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이다.
환급 신청은 울진바지게시장내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당일 구매 영수증 및 본인 신분증)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울진바지게시장상인회(회장 반기동)는 설 명절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지역주민 2,000명이 참여하는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새봄을 맞이해서 추진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역민의 내 고장 수산물 구매를 통하여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침체된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손기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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