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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의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농가 모집..
경제

영주·의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농가 모집

금인욱 박효명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4/16 17:59 수정 2024.04.16 18:01

 

 

26일까지…영농파트너 매칭


영주시는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 일손부족을 대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 C-4(90일), E-8(5개월), E-8(5+3개월 연장) 비자를 통해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신청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농작물 수확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 근로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대상은 해외 인적교류 협약(MOU)이 체결된 국가의 지자체 주민과 영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이내 및 그 배우자 본국 가족이다.
농가 준수사항으로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산재보험이나 농업인 안전보험(산재형)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농가는 농지면적, 농작업량, 재배작목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며 6월중 법무부 심사를 통해 하반기 배정인원이 확정된 후 빠르면 7월말부터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다.금인욱기자

 

 

고용희망농가 신청·접수

 

의성군은 지역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서 접수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할 수 있다. 의성군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입국 가능한 근로자는 3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계절근로자이며, 신청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사전점검 후 출입국관서에 유치신청, 6월초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된 후 고용주・계절근로자 표준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VISA 발급) 후 9월 이후 입국 될 예정이다.
한편, 의성군은 상반기에 139농가, 148명의 근로자가 입국(입국예정)하여 부족한 농촌인력에 보탬이 되고 있다(될 예정이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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