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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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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0/28 17:39 수정 2015.10.28 17:39
'소하천예정지 대지면적에서 공제 제외' 최우수 제안

  경상북도는 28일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2015년 행정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의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했다.
도민과 공무원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한 공모제를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에는 김천에 거주하는 도민 이재경씨가 제안한 ‘소하천예정지 대지면적에서 공제 제외’가 선정됐다.
우수상 도민 부문은 김천시 김준근씨가 제안한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을 위한 녹지점용허가 완화’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 공무원 부문은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박나영씨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포항시청 조철호의 ‘경작목적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제한 완화’, 안동시청 이기대씨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 통일’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기업 애로사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주민불편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9건이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하천예정지 대지면적에서 공제 제외’제안은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부지를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어떠한 건축 관련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실제 일선 건축부서에서는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현실과, 건축허가 조건으로 소하천예정지에 대한 지번 분할 및 측량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수요자인 주민이 중심이 되지 않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행태와 법령미비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사유가 모두 포함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라고 판단되어 금년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겠으며 법령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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