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경북도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47,722필지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3,286필지로 가장 많았고, 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 11,743필지, 기타 2,693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 공시지가는 시·군 지가업무부서 및 시·군·구·읍·면·동에 설치된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또는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이번에 공시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