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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 지방세 체납 징수 전국 최고..
사회

대구시, 지방세 체납 징수 전국 최고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0/29 17:17 수정 2015.10.29 17:17
전국 시·도 평균 징수율 2배 이상 달성

  대구시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분석 결과 체납액 징수율 56.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창의적인 징수기법과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으로 지난해 체납액 326억원을 징수해 전국 평균 징수율 25.5%의 2배를 상회하며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고안한 구·군간 징수촉탁제 도입과 부도난 체납자의 사업권 제한, 허위 가등기 등 숨은 채권을 발굴한 활동은 지난해 행정자치부 체납징수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올해도 부도난 체납법인의 주주 재산과 미등기 고액전세금, 신탁수익금 발굴 등 선도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해 장기 체납액 255억원을 징수, 9월 현재 46.0%의 징수율로 전국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 추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12월말까지를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조세를 기피하는 비양심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지방세와 과태료 등의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체납액 500만 원 이상), 명단공개(체납액 3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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